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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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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

이미지와같이있을때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저는 취득일 에서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미지에있는 주식회사 홈 마스터는 주 18시간 근무였고 (주 5일 약 3.5시간 근무)

나머지 3개는 전부 주 40시간 (주5일) 근무였습니다.

근무시간까지도 계산해서 주5일을 반영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을 계산해야한다고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

저는 이걸 계산하면 모두 합해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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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수 5일에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세개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입기간과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주5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6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30일이나 31일이 아니라 26일이나 27일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실근로일 5일+주휴일을 합산하면 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