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
이미지와같이있을때 계산을 해봐야하는데 저는 취득일 에서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미지에있는 주식회사 홈 마스터는 주 18시간 근무였고 (주 5일 약 3.5시간 근무)
나머지 3개는 전부 주 40시간 (주5일) 근무였습니다.
근무시간까지도 계산해서 주5일을 반영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피보험가입기간을 계산해야한다고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
저는 이걸 계산하면 모두 합해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수 5일에 해당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세개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입기간과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주5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6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30일이나 31일이 아니라 26일이나 27일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실근로일 5일+주휴일을 합산하면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