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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3개월의 월급(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세전 월급)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1,200만원/90=133,333원)의 30일치를 재직일수로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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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일만 근무하고 7일 되는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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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근무했기에 해고예고 역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 바 당일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본인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해 본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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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언제 보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할 것의 의미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7일이 되는 날 근무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하나,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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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유급일수)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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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3개월)로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정에 불복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무사가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용으로 인정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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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외에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의 월 급여를 계산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임금이 동일하다면 큰 문제야 없겠지만, 임금이 상승한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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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15개, 16개의 연차 역시 사용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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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월에 월급+퇴직금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사직사유서에 그 합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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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퇴사 후 금품청산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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