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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할 이유는 없으나, 사측에서 근로계약 사항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사측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실무상 사측은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더욱이 민법 제660조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결근하여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해당기간만큼은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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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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