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을 하던 중 서프보드가 타인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 여부로 과실 치상은 해당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별로 과실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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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전 배송 분실 건을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매도인 측에서 관련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출고 입증 내용 등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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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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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시 소득과 재산수준파악은 본인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결정되나요?아니면 부부합산재산으로 장애인연금가능여부가 결정되는지 긍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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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와 같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발부하는 압수 수색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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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교대근무 주5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 시간 등의 조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협의 바랍니다. 주휴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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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이고 사기 등이 확정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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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래층누수로보상청구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실의 주장만을 가지고 그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랫층에서는 윗층인 질문자 측에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윗층의 누수의 과실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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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시 근태 관련 서류 서류를 본사에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소명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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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상화폐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1항).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기관의 범위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가상자산법 제6조 제2항),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3항).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 관련 조항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 방법 등을 정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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