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업 계약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인의 제안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명백한 '업계약서' 작성 행위이자 불법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매도인 역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또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차액을 복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및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관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후 큰 법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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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궁금증이 있어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상반기분을 우선 지급한 뒤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과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을 통합 진행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1항).사진의 하단에 기재된 343,000원은 확정된 최종 수령액이 아니라 심사 전 산정된 가계산 신청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수집자료검토중' 단계이므로, 관할 세무서가 질문자님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기한 내에 정확한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따라서 다가오는 지급 예정일에 입금될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동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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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약서, 과태료 문제 등,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말과 달리, 실제 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높게 적는 업계약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적발 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또한 거래 당사자 모두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전면 배제되며, 과소신고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실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의 부동산 중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위의 진술, 보증 만으로 위법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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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재활후 약3년 5개월이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피해자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내에 추가적인 보상이나 장해등급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특히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사유로 장해 7급 상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경인지검사 결과나 뇌 영상 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현재 손해사정사와 함께 대응하고 계시므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악화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최대한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향후 보험사 측에서 합당한 등급 조정이나 보상을 거절할 경우,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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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부동산매매 할 때 부동산(재산)처분허가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다시 채무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2항). 따라서 인가된 변제계획안 내에 부동산 처분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매매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변제계획인가를 통해 등기상 가압류까지 모두 말소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법원 부동산 처분허가서가 없더라도 매수자 측으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은행 등의 근저당권(별제권)이 아직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매매대금으로 해당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여 말소해야 매수자에게 온전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매매계약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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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파산관련질문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렌탈사 등 채권자가 법원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 파산 및 면책을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질문자님께서 명의도용의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았고 고의적 사기나 재산 은닉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설령 일부 불허가 사유로 다투어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질환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현재의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허가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렇게 절망을 하실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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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공탁까지 완료했음에도 압류 해지가 지연되는 것은 관할 법원이 본안 소송의 결과나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17일에 예정된 기일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판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조속히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다만 법원의 압류 취소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소속 회사에 최종적으로 송달되어야만 실질적인 급여 압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송달까지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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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압류하면서 법원에 낸 공탁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회생 신청으로 예금가압류 유지의 실익이 없어졌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하여 해당 보전처분 절차부터 종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하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직접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원에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공탁금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상대방이 회생 금지명령 상태이더라도 권리행사최고 절차 자체는 무방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적으로 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의 원인 소멸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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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파산하면 통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시중 은행의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급여 수령과 생활비 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면책 확정 사실이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어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다만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이라도 내부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로 정해둔 곳이 있을 수 있어 일정한 제한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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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차선도로 주정차 교통사고가 낫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차하신 황색 단선 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주간 도로에 통행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차량을 충격했다면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보험사 실무에서는 불법주차 자체가 통행 방해나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주차 차량에 보통 10%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9:1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의 위치가 다른 차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음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10:0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보험사의 9:1 제안을 즉시 수용하시는 것과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의 시간과 비용, 기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면 위의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형량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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