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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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파산관련질문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전세금체납은 없구 공과금체납없구 기초수급자이자장애인인데요 게다가뇌전증땜에일을못해서 나라에서 생활할수있게복지로도와주고있어요 보이스피싱에연루되 증거를 가지고있어서 몰랐다는증거를가지고있어서 미제의사건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통장이풀리지않고 그리고 최근에 저두모르게폰개통된게너무많아서 랜탈했던것들도 많아서 다감당이되서 보이스피싱연루된통장푸는겸해서 파산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랜탈사에 자기네들이 이의제기서를 보내면인정안될수도있다는거에요 이거맞는말인가요?제가 강매당할... 재산도없어요...이런경우는 법원에서 이의제기서받아줘서 파산안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렌탈사 등 채권자가 법원에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 파산 및 면책을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질문자님께서 명의도용의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았고 고의적 사기나 재산 은닉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설령 일부 불허가 사유로 다투어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질환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현재의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허가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렇게 절망을 하실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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