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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0.11.08
파산신창을하려는데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과도한채무로도저히채무를상환할수가없어서계속연체를하다가파산신청을하려구합니다.그런데신청자격이되는지를알고싶읍니다.저의소득은보험설계사인데년간200만원이내이고다단계소득이100만원정도이고 국민년금이약90만원/월 입니다.그리고부동산차량등의다른재산은없는상태이고원룸도아들이계약자입니다..파산신청조건이되는지를알고싶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다른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하나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많아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장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