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궁금증이 있어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2025년 9월 자동신청이 되어서, 요번 6월 25일 근로장려급 지급 예정일 이라고 떠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느정도 금액을 받게 돼는건가요?

밑에꺼인지, 수집자료검토중 , 343,000원치를 받는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상반기분을 우선 지급한 뒤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과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을 통합 진행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1항).

    사진의 하단에 기재된 343,000원은 확정된 최종 수령액이 아니라 심사 전 산정된 가계산 신청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수집자료검토중' 단계이므로, 관할 세무서가 질문자님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기한 내에 정확한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따라서 다가오는 지급 예정일에 입금될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동일할 수도 있지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동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