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공식 지급 기한은 법정 기준 9월 30일까지이지만,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전인 **8월 말(대개 8월 20일~29일 사이)**에 조기 지급해 왔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6월 말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이 아니라,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신청했던 '상반기·하반기 반기 신청분'에 대한 정산 지급 일정과 혼동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개인별 지급일과 결정 금액은 8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