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말과 달리, 실제 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높게 적는 업계약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적발 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또한 거래 당사자 모두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전면 배제되며, 과소신고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실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의 부동산 중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위의 진술, 보증 만으로 위법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