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다운 계약서는 어떤 것이고, 불법인가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들은 용어인데요. 업다운계약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어떤 말이고 합법적인 내용은 아닌거죠? 만약 업다운계약을 하게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이를 업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조작될 위험이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계약 다운계약 모두 불법입니다.
업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하는 가격보다 낮게 계약했지만 계약서는 높여서 쓰는 경우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1주택자일때 양도세가 안나오니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추후 나올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업계약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파는사람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또. 사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을 덜내기위해서 업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부동산에서 그런계약을 안합니다
만약에 걸리면 부동산이 영업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사례가 있다면 구청이나 국세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