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업 계약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를 매도하려 하는데, 부동산 측에서 법정 복비로는 부족하니 계약서 가격을 높게 잡고. 계약서 가격과 실 잔금 차액을 복비로 받는다고 합니다.(관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업 계약서로 봐야할지. 업 계약서가 아닌지... 중개 부동산에서는 업 계약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 계약서를 썼다간 과태료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개인의 제안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명백한 '업계약서' 작성 행위이자 불법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매도인 역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또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차액을 복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및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관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후 큰 법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