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개인의 제안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명백한 '업계약서' 작성 행위이자 불법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매도인 역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또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차액을 복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및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관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후 큰 법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