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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지지받는사과
그런대로지지받는사과

집주인바뀌고 신규계약시 복비는 얼마나?

집주인바뀌고 신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경매 배당요구하여 기존계약 승계안되었습니다)

동네부동산에가서 계약서 의뢰를하려고하는데요

실제 집을 보거나 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나요?

계약 당사자간 작성하려 했는데 보증보험가입할거라 부동산중개인 날인이 된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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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이라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도 다받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친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5~10만원 정도로 대필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다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작성만 하는 과정이기 떄문에 부동산에서는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나 10~15만원수준입니다. 단, 부동산에 따라 이보다 더 많고 중개보수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신뒤 비용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공인 중개사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얼마든지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할 경우 정당한 보중보험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라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은 중개사가 고의로 개입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