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업자끼고 가계약을했는데 가계약파기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업자끼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거는 전입신고전(잔금후 전입 확정일자가능)에 근저당8700이 먼저있는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증500입니다. 업자분말로는 최우선변제가 있어서 받을수있다는데 저의생각으로는 오피스텔이 경매로나가면 똥값에팔린다치고 6000에 넘어갔다그러면 보증금500을 받을수있나요?
두번째 가계약 할때 임대인분은 안오셨는데 업자분이주신 월세계약서에 임대인집주소가있어서
(가계약금걸고난후) 차타고 집에가는길에 네비로 주소를찍어보니 그냥 도로로뜨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바로전화해서 임대인집주소가 그냥 도로로뜨는데 이게맞냐 그러니까 알아보고전화주겠다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개발뭐라그러셧고 본계약때 주소바꾸겟다 그러는데 신뢰가 가질않습니다.. 위에가지고 가계약파기할수있을가요?
등기부등본주소도 다 같은주소였습니다 계약서랑 현제 전 세입자분도 아직 거주중이시구요
특약은 안넣어줬습니다 뭐넣어달라하면 안돼요 여긴 회전율이빨라서 걱정말라 이러고 불안불안하네요.... 처음으로 혼자 독립해보려고했는데 가계약금 그냥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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