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쓴 가계약부동산 중계수수료 줘야하나요
집을 월세로 내놨습니다 금요일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계약하고싶다는 분있다해서 계약금200을받았고 민증을 보내줬고 문자로 몇동몇호 계약서라는 글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입주자가 계약파기하고싶다 연락이왔고 계약금은 안돌려주는걸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계수수료를 줘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매물 확보차원에서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없겠지만, 구체적으로 계약금, 잔금 등을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재된 내용을 볼떄는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체결이 안된 상태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받은 가계약금은 당연히 반환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받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기 때문에 반환을 안하신것이라면 사실상의 중개를 통한 계약체결도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중개보수도 지급을 하셔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통 본계약 성립 시 발생합니다.
가계약만으로 파기되었다면 중개사는 실비 청구만 가능하나 지역 조례,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집을 월세로 내놨습니다 금요일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계약하고싶다는 분있다해서 계약금200을받았고 민증을 보내줬고 문자로 몇동몇호 계약서라는 글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입주자가 계약파기하고싶다 연락이왔고 계약금은 안돌려주는걸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계수수료를 줘아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가 완성되는 경우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완성이란 계약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조건하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의 성립 조건 즉 계약성립에 대한 기간이나 금액 등이 있어서 계약적 성립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되어 파기가 된 위약금 형식이므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신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 상태에서 정식 계약사를 쓰기 전 취소가 되었다면 해당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수수료 지급은 매매, 임대 등 중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약 완료 시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임차인의 확보, 가계약의 진행, 계약금의 지급 등으로 중개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최종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이유를 제시하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중개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완료하여 거래가 성립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고 본계약 수준으로 합의된 가계약은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가 서류 작성까지 완료 했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중개보수는 일부 정당하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은 가계약금 넣은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 부분이라서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고 계약 파기 전까지 중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면 일정 부분 중개수수료를 요구 할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지급이 아닌 계약금 200만원에 대한 일정 부분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