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집 보고 좋아서 중개사가 이 집 보러온사람이 많고

계약하려 한다. 말씀하셨고 계약날 계약보증금 10%를 계약하려는데 결국 3월20일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내고 아래와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정말 부탁드립니다.(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현재 네이버 부동산이든 매물이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 아 래 -

가계약금문자 - [부동산 가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2.매매대금:400.000.000원

3. 가계약금 : 5.000.000원

4. 본계약체결일 : 2026.3월24일시간 4시쯤

5. 매도인 :

6. 매수인 :

7. 매도인 계좌번호 :

8. 거래약정내용 :

가. 다른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계약체결후 매도인,매수인 어느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나.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 본 가계약은 매도인/매수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 송금한다.

00공인중개사

2026.03,20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내주신 문자 내역에 매수인의 가계약금 포기 시 계약 해제라는 위약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과 본계약일 등이 특정되어 이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낱같은 희망을 찾으신다면 해당 매물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올라온 점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도의적으로 일부라도 반환해달라고 정중하게 협상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면 가계약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입주일자나 중도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불성립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매도인의 배려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내주신 문자 8번 가항에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대금, 본계약일 등 주요 조건이 합의된 상태에서 이 문자에 동의를 하고 돈을 보냈다면 단순 변심 시 가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을 가져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는 계약 전 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았던 누수나 결로, 소음 등 치명적인 하자를 가계약 후 발견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대기자가 많다며 과도하게 압박하여 판단을 흐리게 했거나 대출 불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협상의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매물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아 매도인이 다른 계약을 준비중이므로 실질적 손해가 없음을 근거로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달라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므로 강력한 소송보다는 중개사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계약금이라도 사실상 계약금 중 일부로써 볼수 있고 현상태에서 해지는 가계약금에 대한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반환이 가능한 가계약금이라는건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해당주택을 단순하게 잡아두는 의미로 소액지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문처럼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로써 문자가 받으셨다면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중 일부로써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반환 가능성은 낮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일부라도 돌려받는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경우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소로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 보고 좋아서 중개사가 이 집 보러온사람이 많고

    계약하려 한다. 말씀하셨고 계약날 계약보증금 10%를 계약하려는데 결국 3월20일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내고 아래와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정말 부탁드립니다.(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현재 네이버 부동산이든 매물이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는 매도인이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취소 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지만, 매물이 다시 올라온 점을 근거로 매도인의 계약 의사 철회 또는 기망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찾으신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서 문구가 불공정하다거나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예 : 매도 의사 부재, 사기 등)이 입증되면 반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개인 및 임대인가 최대한 협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소통하면 임대인이 돌려 받는 경우도 있으며, 때론 일부를 돌려 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매도인,매수인 어느 한 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위 조항에 따라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선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대로라면 가계약금 500만 원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중개사·매도인에게 협상 요청해서 협의를 됐을때와 특별한 매도인 귀책 사유가 있을때입니다

    단순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법적 반환 근거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특히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기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해서 절반정도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도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