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집 보고 좋아서 중개사가 이 집 보러온사람이 많고
계약하려 한다. 말씀하셨고 계약날 계약보증금 10%를 계약하려는데 결국 3월20일날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내고 아래와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정말 부탁드립니다.(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현재 네이버 부동산이든 매물이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 아 래 -
가계약금문자 - [부동산 가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 :
2.매매대금:400.000.000원
3. 가계약금 : 5.000.000원
4. 본계약체결일 : 2026.3월24일시간 4시쯤
5. 매도인 :
6. 매수인 :
7. 매도인 계좌번호 :
8. 거래약정내용 :
가. 다른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계약체결후 매도인,매수인 어느한쪽이 계약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나.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 본 가계약은 매도인/매수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 송금한다.
00공인중개사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