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가계약했다가 매수자 변심으로 취소되엇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하는게 맞나요?
아파트 2억8천에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 2800에 하기로 하고
300만원만 가계약금 입금 받았고
매수자 변심으로 인해 계약취소되었는데
부동산에서 가계약하고 300을 제가 받았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계약금 일부(300만 원)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수자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처럼 전액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거래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다면 중개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개업자는 교통비나 서류 준비비 같은 실비 수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상태였다면 매매가 2억 8천만 원 기준으로 약 0.2~0.4% 수준(약 56만~112만 원)을 협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매수자 변심으로 무산됐다면 실비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거래 취소 기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중개 행윌르 해주었기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하에 지급을 하시면 되니 부담갖지 마시고 중개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식적인 계약 형식 체결로 했으므로 매수자 변심에 의한 위약금 몰수 부분이라 중개수수료 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거래금액 최고요율한도하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2억8천에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 2800에 하기로 하고
300만원만 가계약금 입금 받았고
매수자 변심으로 인해 계약취소되었는데
부동산에서 가계약하고 300을 제가 받았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시점은 거래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만을 입금한 조건으로 중개보수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볼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금액이라면 중개보수는 112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이 중도해지된 만큼 해당금액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매수자의 변심으로
정식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 상황은 부동산에서 가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가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 일부를 지급한다 라는 서면 합의나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소액(예: 실제 계약금 기준 비율 또는 약정액)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약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 없음이 원칙이긴 하지만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사된 상태라면 계약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금액 전부 지불하는 것이 아쉽다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