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 드려봅니다.

매매금액이 2억 미만 아파트 거래 성사시 중개수수료 8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을 통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선계약금 3백을 받고 내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 계약금을 받고

입주 시 잔금 처리를 하기로 진행하려 했으나

계약자 본인의 매수 포기로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개를 했던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금 300만원에서 수수료를 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가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라도 정식계약이 미체결되어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