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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그늘나비299
기막힌그늘나비29922.12.11

부동산에 매매로 빌라를 올려놨는데..

원하는 금액만 받으려 했는데 부동산이 건물금액을 올린 상태로 계약자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그 차액만큼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도 계약을 하나요? 만약에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매매로 내놨지만 계약자가 전세로 먼저 얻고 매매로 사겠다고 하는데 문제될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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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가를 올려 계약을 하고 성사가 되면 그 차액을 중개사에게 사례금이나 성공보수로 달라는 중개사가 요즘도 있다니, 답변을 드리는 중개사로서 통탄치 않을 수 없고, 그런 덜떨어진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온나라 중개사가 욕을 먹지요.

    개탄스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거기에 가담한 중개의뢰인 고객님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전세를 살다가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특약으로 그렇게 정하셔서, 매매조건부 전세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은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행위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은 위반사항이 아니며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매매를 진행할 경우 다른 매물에 비해 빠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일 경우 매매금액이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높게 작성되기에 양도차익이 커지는 단점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한 이후 매매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