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도 시 부동산에서 추가 협약 요청
빌라를 2억8천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2억9천에 판매할테니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빌라를 2억 9천에 판매할 경우, 상한 수수료율은 0.4%로 최대 117만 6천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상한 수수료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2억8천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2억9천에 판매할테니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하실사항인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돈에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인은 손해날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예전에는 그런식으로 매도를 많이 했고 매도자가 그렇게 제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매도인이 잘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계약서로 위반사항 입니다만, 당사자간 조율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