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에1년동안 계약하고살려고 가계약을걸었습니다 ㅠㅠ
찾아보니 24년도7월10일부로 건축물대장이 업무용오피스텔이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는 실제용도 주거용으로 뽑아야한다고 하던데
가계약했는데 중개업자분은 비주거용건축물로뽑아줬습니다
방보여주신 중개업자분깨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된다라고하셨어요
이럴경우 가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특약에는 가계약금을 반환이런거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중개업자분은 방보여주신분은 다른분이고
가계약서작성하신분은 다른분인데 공동중개인으로 작성해야되지않나요?
가계약서 작성하신분 이름도장만 찍혀잇고 방보여준아저씨는 없던데요 문제있는거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먹고자고 직장출퇴근할려고 전입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다하려고하는데
가계약금포기하고 공제증서있던데 공제증서로 돈돌려받을수가있나요??
첫 홀로서기인데 불안불안해서 죽겠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