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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호감있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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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1년동안 계약하고살려고 가계약을걸었습니다 ㅠㅠ

찾아보니 24년도7월10일부로 건축물대장이 업무용오피스텔이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는 실제용도 주거용으로 뽑아야한다고 하던데

가계약했는데 중개업자분은 비주거용건축물로뽑아줬습니다

방보여주신 중개업자분깨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된다라고하셨어요

이럴경우 가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특약에는 가계약금을 반환이런거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중개업자분은 방보여주신분은 다른분이고

가계약서작성하신분은 다른분인데 공동중개인으로 작성해야되지않나요?

가계약서 작성하신분 이름도장만 찍혀잇고 방보여준아저씨는 없던데요 문제있는거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먹고자고 직장출퇴근할려고 전입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다하려고하는데

가계약금포기하고 공제증서있던데 공제증서로 돈돌려받을수가있나요??

첫 홀로서기인데 불안불안해서 죽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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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비주거용 건축물로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중개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방을 보여준 중개사의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증서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증서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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