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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감동적인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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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등본엔 집합시설)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이번에 자취를 하게되서 가계약을 해놨는데

분명히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이다 뭐다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가계약후 계약서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니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은 안되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이라 써있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해봤는데 어디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된다 뭐다 건축물대장에 주거 허가가 써있어야한다

너무 정보가 많고 달라서 전입신고가 확실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어서요 확인해야 할게 있으면 대댓 달아드릴테니 좀 도와주세요ㅠㅠ 20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문의후진행하세요

    업무용오피스텔도 주거가확실하면전입신고가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주거용으로알고소개했다면 별문제없을것같은데확실하게하는게좋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주택수에 잡힐 수 있어서 임대인들이 보통 세금문제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잡힐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동의를 얻은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하시는 것으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실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실제적인 거주를 할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는 무조건 되고, 또한 거주가 가능 구조,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발생 내역등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와 다시 한번 더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 또는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계약후 계약서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니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은 안되고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이라 써있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해봤는데 어디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된다 뭐다 건축물대장에 주거 허가가 써있어야한다

    너무 정보가 많고 달라서 전입신고가 확실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어서요 확인해야 할게 있으면 대댓 달아드릴테니 좀 도와주세요ㅠㅠ 20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다면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경제적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1. 전입신고가 가능한 이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해도, 실제로 침대나 취사 시설이 갖춰져 있고 거주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2.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는 이유

    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거나, 업무용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죠.

    3. ‘임차인 책임하에 진행’ 특약의 위험성

    이미지에서 언급된 "전입신고는 임차인 책임하에 진행"이라는 문구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 손해(환급받은 부가세 등)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일종의 압박용 문구죠.

    ■ 꼭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

    - 보증금 보호(대항력) 문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집은 가능한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리스크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책임하의 특약을 이유로이라며 세금 부담에 대한 청구를 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임차인의 권리인 건 맞지만, 분쟁이 커지면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는 임차인분이 이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내부 구조: 욕실 + 주방 있음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건물

    이 경우 현실적으로 전입신고 되는 곳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거 불가로 관리되는 건물

    지자체가 해당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만 취급

    주민센터에서 전입 자체를 거절

    이 경우 아무리 계약서에 뭐라 써 있어도 안 됩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동 ○○오피스텔 ○○호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