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오피스텔)로 이사가게됐는데,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저는 '전입신고'해야죠?
안녕하세요
독립으로 오피스텔 월세로 이사가게되었어요
계약하면서 설명들은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있어서
제가 전입신고를하면 집주인은 두채?로 집계된다고합니다.
이건 저랑 무관한 부분이 맞나요?
전입신고를 안하게됐을때 나중에 제가 피해라던지 그런걸 보상못받을 경우가 많을까요?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는 모르겠어요
1년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적용하여 소유자는 주택1채를 더 보유하게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아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매매 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시 취득한 것이라면 건물부분 부가세부분을 환급해줍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고 10년간 유지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추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확인이 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집주인의 주택수가 추가가 되고 최초 매입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무관한 경우겠지만 계약을 이미 하셨다고 하니 계약서 특약에 단서 조항이나 조건같은 내용이 있었을듯 싶은데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탈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입니다.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