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시에는 전입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하여

이삿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하던 도중

집주인이 전입불가능인데 계약당시 착각했다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장 다른곳으로 하여 오피스텔에서 다른곳으로 주소지는 바뀌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보니

그 오피스텔에 몇일정도 전입을 한것으로 되어있던데

이렇게 이틀이라도 전입신고 기록이 있다면

임대인은 부가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전입이 이뤄졌고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어서 마무리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전입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의하여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당사자 합의로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등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