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종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얻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라는 안일한 생각에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만료전 3개월 해지통보를하고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득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천만원을 주겠다는 상황이구요.
현재상황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반송된걸로 초본확인 후 계약서주소랑 동일하여 공시송달 보낼 예정입니다.
계약해지일이 며칠남아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최초 3개월전 통화로 집주인과 계약해지통보를 녹취못하여 최근 switch어플로 통화로 유도질문하여 녹취를 다시하였는데요. 임차권신청할때 인정이 될지 의문이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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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분통화 내용중 일부 내용입니다)
나: 어디오피스텔 몇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네
나:제가 그때 12월11일날 사장님한테 이사간다 말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
임대인: 저도 기억이안나서요
나:계약서상에는 3월3일 까지입니다
임대인: 아그래요?
나: 12월11일날 사장님하고 전화로 이사간다고 말했었을때
임대인: 네네
나: 우리가 묵시적계약상태니까 3개월 이전에 제가 통보를 드린거잖아요
임대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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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 계약해지통보 증거로 인정이 될지 의문입니다.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득으로 대응력을 잃어버린 상태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지. 그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