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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월세 묵시적갱신 후 재계약 통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새로운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가계약상태) 사실 아직 기존 오피스텔 임대인분한테는 통보를 드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오피스텔에 몇년동안 살고 있는데 알아보니 3개월 전에는 임대인분께 통보해야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ㅠㅠ


​새 아파트로 이사날짜는 1달반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이사가면 바로 확정일자받고 주소이전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기존의 오피스텔의 주소는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대항력은 없어지고 , 보증금도 위험해질것 같은데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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