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 입주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일이 생겨 이번에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은 25년 2월 말로 계약 만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럼 묵시적 갱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달 혹은 3달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나가기 3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데, 반대로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시설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현재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만기가 2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법은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에 대하여 임차인만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인이 그 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