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차인이 있는 기간 내 매도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월세로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잘 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를 받고자 함인데
1년 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약 만료시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작성해서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임차인 퇴거가 가능할까요?
계약기간 2개월 전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등기를 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이 1년이더라도 2년까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아서 내용이 헷갈립니다.
부동산이 매도시에 실거주 하는 분들 외에 투자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는 지역이어서 해당 부분이 중요합니다 도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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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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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1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2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도 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 목적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