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2년 계약, 협의 후 퇴거 가능?
현재 세입자가 처음에 1년 계약을 하고 임차료 5% 인상하고 갱신을 1년을 더 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있다고 부동산 소장이 연락이 왔네요.
매수자는 6개월 있으면 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자가 실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장 왈 세입자는 연장없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3년째 살겠다고 하면 매도를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소장은 이미 자신과 협의를 했고 매도자가 실사용 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거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