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인데 퇴거유예는 보통 얼마나까지가 마지노선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안한다고 했고 9월 29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처음엔 세입자가 착각하고 9월 30일까지로 알고는 기존 퇴거유예를 부동산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부동산이 다른 세입자 구했는데 거긴 10월 10일에 입주 원한다고 하고 운동하는 미성년 남자 자녀 1명 있는 부부라고 하고 기존 세입자는 10월 1일에 새집을 계약해서 그날 나간데요 라고 통보를 하길래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고 새 세입자도 계약 안한다고 했습니다. 첨엔 생각해보고 다음날 오전에 답하겠다고 했더니

" 왜요? 세입자 있을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 운동하는 자녀 있는게 좀 맘에 걸리더라구요.

그러고는 그제서야 세입자가 이사업체 일정 때문에 라는 부동산과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10월 1일에 퇴거하면 안되겠냐고 문자를 주말에 보냈던데 제가 답을 안하니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서 대로 9월 30일에 퇴거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는 9월 29일까지고 30일에 퇴거할거면 월세 일할 계산 및 관리비는 직접 관리사무소에 정산하라도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부동산은 일을 자기 편한대로 하려고 해서 다른 부동산에 매물 추가로 내놓았고 9월 30일에 집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시 이사업체 일정 이야기 하면서 10월 1일 즉 2일 퇴거유예 이야기를 하던데

  1. 보통 퇴거유예가 흔한가요???
  2. 2일 정도는 흔한건가요??
  3. 집주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존 세입자는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공실 상태인게 더 낫지 않나요?
  4. 보통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 상태보러갈때 새 세입자와 계약 진행시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확인하나요?
  5. 보증금은 보통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당일 짐 뺀 후에 검사하다가 장판이나 도배가 훼손이 심하면 원상복구 비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비용책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도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통 퇴거유예가 흔한가요???

    →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의 일정에 문제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 며칠 정도 퇴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일 정도는 흔한건가요??

    -> 흔하고 안 흔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그렇게 조율이 가능하다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존 세입자는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공실 상태인게 더 낫지 않나요?

    -> 공실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한 손실과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통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 상태보러갈때 새 세입자와 계약 진행시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확인하나요?

    → 기존 임차인의 퇴거에 따른 주택 상태 확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시설 상태 확인 역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중개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증금은 보통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당일 짐 뺀 후에 검사하다가 장판이나 도배가 훼손이 심하면 원상복구 비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비용책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도 있는지...

    →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일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보다는 실제 수리비나 견적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확인하고 임차인과 협의한 뒤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대로 하는 것이 원안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 일정이 틀어 질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의 마음에 달려 있겠지만 통상 서로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 배려는 하는 부분도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짐을 빼고 임차대상물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로 보증금등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퇴거 유예 흔하지 않습니다.

    2. 2일 정도는 흔합니다.

    3. 집주인 관점에서는 공실 상태가 좋습니다.

    4. 네 같이 확인합니다.

    5. 보증금은 퇴거와 동시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