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인데 퇴거유예는 보통 얼마나까지가 마지노선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안한다고 했고 9월 29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처음엔 세입자가 착각하고 9월 30일까지로 알고는 기존 퇴거유예를 부동산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부동산이 다른 세입자 구했는데 거긴 10월 10일에 입주 원한다고 하고 운동하는 미성년 남자 자녀 1명 있는 부부라고 하고 기존 세입자는 10월 1일에 새집을 계약해서 그날 나간데요 라고 통보를 하길래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고 새 세입자도 계약 안한다고 했습니다. 첨엔 생각해보고 다음날 오전에 답하겠다고 했더니
" 왜요? 세입자 있을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전 운동하는 자녀 있는게 좀 맘에 걸리더라구요.
그러고는 그제서야 세입자가 이사업체 일정 때문에 라는 부동산과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10월 1일에 퇴거하면 안되겠냐고 문자를 주말에 보냈던데 제가 답을 안하니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서 대로 9월 30일에 퇴거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는 9월 29일까지고 30일에 퇴거할거면 월세 일할 계산 및 관리비는 직접 관리사무소에 정산하라도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부동산은 일을 자기 편한대로 하려고 해서 다른 부동산에 매물 추가로 내놓았고 9월 30일에 집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시 이사업체 일정 이야기 하면서 10월 1일 즉 2일 퇴거유예 이야기를 하던데
- 보통 퇴거유예가 흔한가요???
- 2일 정도는 흔한건가요??
- 집주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존 세입자는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공실 상태인게 더 낫지 않나요?
- 보통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 상태보러갈때 새 세입자와 계약 진행시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확인하나요?
- 보증금은 보통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당일 짐 뺀 후에 검사하다가 장판이나 도배가 훼손이 심하면 원상복구 비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비용책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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