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 퇴거를 언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근 부동산의 어이없는 일처리때문에

세입자의 퇴거유예도 안받고 계약서대로 진행할거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 만료일 9월 30일에 퇴거하겠다는데

계약서엔 9월 2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엔 9월 30일 퇴거가 정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29일로 되어 있으면 29일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중개사 및 세입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만기일이 9월 29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은 9월 29일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9월 29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문자로 9월 30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만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하루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이며, 9월 30일까지 사용하려면 임대인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9월 29일 퇴거를 요구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일정이 이미 9월 30일로 확정되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하루치 사용료를 정산하고 하루 정도 퇴거를 유예해주는 것도 원만하게 계약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29일이 퇴거일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정도는 서로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