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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세입자가 기일이 지난 후 나가지 않을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입자가 계약 만기일 나간다고 했으나 본인의 다른 계약 일정 등으로 잠시 더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내보내나요?

새로운 세입자의 일정을 위해 내보내야할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퇴거시까지의 월세 상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새 세입자가 계약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계약 파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