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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세입자가 계약 만기일 나간다고 했으나 본인의 다른 계약 일정 등으로 잠시 더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내보내나요?
새로운 세입자의 일정을 위해 내보내야할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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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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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퇴거시까지의 월세 상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새 세입자가 계약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계약 파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