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갱신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와 계약 갱신을 1달정도 남겨둔 상태로 상호 조건 합의 등이 되어 연장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계약 종료시점에 줘야하나요? 아니면 좀 더 늦게 줘도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은 청구하면서 예를 들어 감액을 요청한 경우에 임대인과 협의가 잘 안된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하한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퇴거등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고 정하여야하며 1개월을 남긴 후 합의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약속은 구두라도 약속에 속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였으니 만기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도 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혹여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와도 금방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을 기재 해서 답 하셔요 다만 형식적으로라도 세입자에게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서 좀기다려 달라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