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계약 입주전 전입신고 불가통보?
추석 전 오피스텔 월세 입주건으로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치뤄놓고 지내다가 내일이 입주일이라 짐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주를 하루 앞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내용이 임대인이 변심으로 전입신고를 못해주겠다는데 이때 어떡해야할까요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내용 변경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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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해지시는 배액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짐이며 갈데가 없으니 그게 문제이네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과정에는 임대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변심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으로 체결된 내용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전 합의된 사항을 변경해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계약의무 위반으로써 임차인은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시거나, 기존대로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사실상 임대인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아닌 실거주시 의무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불가하고 이를 특약을 기재하였다면 모를까 질문처럼 임대인의 전입신고불가 변심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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