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계약 입주전 전입신고 불가 통보?
추석 전 오피스텔 월세 입주건으로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치뤄놓고 지내다가 내일이 입주일이라 짐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주를 하루 앞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내용이 임대인이 변심으로 전입신고를 못해주겠다는데 이때 어떡해야할까요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내용 변경통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변경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