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계약 입주전 전입신고 불가 통보?
추석 전 오피스텔 월세 입주건으로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조건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치뤄놓고 지내다가 내일이 입주일이라 짐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주를 하루 앞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내용이 임대인이 변심으로 전입신고를 못해주겠다는데 이때 어떡해야할까요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내용 변경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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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변경에 대하여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