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요청에 의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계약 만료까지 1년이 넘게 남아있는데..
전세들이 잘 안나가서 날짜가 임박한것들이 있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서둘러서 중도 해지를 하자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무슨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되고..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허그에 전세보증중도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1. 합의서를 작성했을때 문제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계약 중도해지되는 건 좋은데... 다음 이사할 집 구할때까지 일정을 충분히 갖는게 가능할까요?
3. 보증금 돌려받는데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기타 주의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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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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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건가요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무슨이유로 중도해지를 원하시는지 답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해보세요
주위부동산에 가셔서 이런경우 어찌하는게 유리한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중도해지해 버린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암튼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인듯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관계로 중도해지합의서를 받으시면 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고 이사하고 보증보험신청하여 보증금 반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