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작년 10월 15일에 계약하여, 이번 10월 15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9월 초에 집주인으로 부터 재계약하자는 연락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빚이 생기고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얼른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9월 14일에 이 집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여 집주인한테 연락 해보니 이사날에 보증금 3000만원 중 2천만원만 먼저 주고 올해 안으로 나머지 천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돈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이사가는 집의 날짜도 최대한 늦춰달라고 집주인이 요청을 해서 이사날도 10월 15일에서 10월 31일에 늦추었습니다. (새 집에 대한 계약서에도 10월 31일에 입주하는거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보증금을 모두 못 돌려받은 상태이니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계약종료일인 10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한달 전에 이사 통보를 한거라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서 3개월 뒤에 가능한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2.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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