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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도롱이166
뛰어난도롱이16622.09.1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작년 10월 15일에 계약하여, 이번 10월 15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9월 초에 집주인으로 부터 재계약하자는 연락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빚이 생기고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얼른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9월 14일에 이 집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여 집주인한테 연락 해보니 이사날에 보증금 3000만원 중 2천만원만 먼저 주고 올해 안으로 나머지 천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돈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이사가는 집의 날짜도 최대한 늦춰달라고 집주인이 요청을 해서 이사날도 10월 15일에서 10월 31일에 늦추었습니다. (새 집에 대한 계약서에도 10월 31일에 입주하는거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보증금을 모두 못 돌려받은 상태이니 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계약종료일인 10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한달 전에 이사 통보를 한거라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서 3개월 뒤에 가능한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2.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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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만기가 10월15일인데 임차인이 9월 14일 해지요청을 한거니 임차인의 계약만기 전 2개월내에 하지 않아 묵시적 임대차 연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그후 이사를 10/31 날짜 까지로 연기동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연장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31일 최종 해지를 통보할 경우 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혀별개의 것으로,

    종전의 임대차에 등기명령신청을 반드시 필한 후에

    (그래야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됨),

    새로운 곳의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말을 기대합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서상 계약만료일 10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일 경우에는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통보해도 문제 없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최소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해당 사안은 작년 2021년에 맺은 계약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법상으로는 2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의해 31일 종료된다면 이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같이 하셔야 나머지 보증금도 빠르게 받을수 있습니다.



    2. 두곳의 효력을 위해 기존 집에 등본상 동거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상관없지만 혼자라면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하여 효력을 유지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확정일자 부여 후 대출을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