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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홍관조216
듬직한홍관조21623.04.06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전 이사 시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묵시적 갱신(약 1년 반)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1/27일에 집을 나가겠다고 해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집을 찾다가 결혼 날짜 등을 맞추기 위해 4.10에 새로운 집을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4.27이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집주인 분이 4.10 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미뤄야 할 지, 혹은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이사를 미뤄야 할 지 고민입니다.

집주인분이 4.10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실 것 처럼 말씀하시다가 집이 안나가서 갑자기 안된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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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단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 먼저 잔금을 치루셔도 안되고 입주를 미루셔야 합니다. 미리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4월 27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기존 임차주택에 세대원 일부를 남겨 전입을 유지한 채, 새로운 집에 계약자만 전입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현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또는 계약만료가 되어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실제 이사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효력발생일은 4월27일이고 새로운집에 이사가는 시점이 4월10일이시면 일단 4월27일까지는 전입신고를 미루셔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4월27일이 지난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전입을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