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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두견이60
청초한두견이6023.12.06

전세계약 만료 이사와 새로운 집에서의 전입신고

1.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24/1/13 만료입니다.

이사 3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음 세입자 분이 구해졌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께서 23/12/22에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만료 24/1/13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전 퇴실로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2. 제가 이사를 갈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는 바로 가능하지만 임대인 분께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는 1,2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지, 계약서 작성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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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정상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또다른집에 전입신고를 늦게 해달라고 하면 주소지를 어디다 옮겨야 하는데 그부분. 생각하셔야되고

    특약으로는 전입신고할때까지 대출이나 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계약서 쓰는 부동산과 상의 해서 더 넣을수 있는 특약물어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종료 후 이사간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계약종료 전에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진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전입신고 안 되는 것이 아닌 1,2개월 후에 가능하다면 1,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이 늦어집니다. 1,2개월 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기때문에 이 기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할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24/1/13 만료입니다.

    이사 3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음 세입자 분이 구해졌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께서 23/12/22에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만료 24/1/13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전 퇴실로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이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도 필요합니다.

    2. 제가 이사를 갈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는 바로 가능하지만 임대인 분께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는 1,2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지, 계약서 작성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 요구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변동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4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맞추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새임차인 잔금일이 입주일로 당겨지는 만큼 임대인 역시 이에 동의할 경우를 말합니다.

    2. 특약으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는 현재 권리관계 외 다른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절차에 의한 합의로 계약종료시는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임차인과는 상관없으니 엄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갈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미루는 이유를 알아야 대처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제시하지 않으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사정에 의거 늦 출경우 별문제는 없으나 직전 주택의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신청할텐데 그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동거인으로 등록될 여지 때문에

    본인이 다른 곳에 1차 이전 신청을하신 다음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룽 계약문제는

    전입신고의 지연 원인을 제시하지않아 진단이 어렵지만 하자가 있는 원룸 계약은 계약종료 후 순조롭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중히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