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기간 이사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예정압나다,
저희 오피스텔 계약만료는 2월 25일이고 이미 집은 계약 후 28일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 통지를 1월 5일로 하는 탓에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돼 3개월 후인 4월 5일 퇴거 예정이 돼 버린겁니다
그 와중에 임대차 관리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니 저희가 다음 집보고 계약하자마자 3일 뒤에 3개월 후 나가라 통보했습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
그래도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나오길 기다렸건만.. 계약만료일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도 그럼 한달치 월세 저희가 버리는 샘 칠테니 28일에 한달치 월세 받고 남은 보증금 돌려달라 말했건만 임대인은 다음 임대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4월 5일날이면 무조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해 준 지금도 연락을 피하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다음 세입자 복비도 미리 저희가 내야한다며 저희를 도리어 협박하려고 하네요,
저희도 너무 화가나서 28일 이사나가면서 어차 피 서류상의 계약은 끝났으니 그걸 근거 삼아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어버릴까 합니다. 뭐... 실제 법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일단 이런식으로 압박을 걸어볼까 하는데 가능할련지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차권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계약 만료에 맞추어 퇴거할 것을 위 통화 녹취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