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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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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기간 이사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예정압나다,

저희 오피스텔 계약만료는 2월 25일이고 이미 집은 계약 후 28일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 통지를 1월 5일로 하는 탓에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돼 3개월 후인 4월 5일 퇴거 예정이 돼 버린겁니다

그 와중에 임대차 관리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니 저희가 다음 집보고 계약하자마자 3일 뒤에 3개월 후 나가라 통보했습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

그래도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나오길 기다렸건만.. 계약만료일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도 그럼 한달치 월세 저희가 버리는 샘 칠테니 28일에 한달치 월세 받고 남은 보증금 돌려달라 말했건만 임대인은 다음 임대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4월 5일날이면 무조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해 준 지금도 연락을 피하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다음 세입자 복비도 미리 저희가 내야한다며 저희를 도리어 협박하려고 하네요,

저희도 너무 화가나서 28일 이사나가면서 어차 피 서류상의 계약은 끝났으니 그걸 근거 삼아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어버릴까 합니다. 뭐... 실제 법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일단 이런식으로 압박을 걸어볼까 하는데 가능할련지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에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차권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계약 만료에 맞추어 퇴거할 것을 위 통화 녹취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