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만료 전 이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월세집
21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중입니다.
저희가 급하게
24년 2월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는 1월에 얘기하고
3월월세까지는 주고 갈 생각입니다.
부동산에서는 2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
5월 월세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싱크대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기가 부동산에 말한 시기와 동일한 1월이라면 이로부터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생활마모를 제외한 임대차계약당시와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싱크대나 화장실 청소 부분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를 한 1월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2개월전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면 3월 월세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초기에 있던 상태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시 집이 깨끗한 상태였다면 그 상태로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이 지나야 하나 기존에 3월분까지 내기로 하였다면 그 부분 주장가능해보이고,
청소의 경우 보통 새 임차인이 입주하며 진행하는 점 고려하면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