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계약서를 쓰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도중 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년계약서를 쓰고 살다가
현재 묵시적으로 연장중인 도중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기간은
올해 5월까지 입니다.
저희가 3월에 이사를 하게되면
언제통보 해야하고
복비는 꼭 드려야하는건지...
5월까지 월세를 다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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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보통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 추가 거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는 다르며, 협의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고, 임대인에 해지요건에 따라 패널티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해지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계약은 2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1년으로 하셨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5월이 만기이니 지금통보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빨리 나가면 만기전이니 수수료는 내라고 할수있지만 월세는 사는 날까지만 내면됩니다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