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선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 나중에 법률 처벌 가능할까요?어렵게 이사가 정해지고 3월 2일 이사갈 예정인데 임대인 측이 그 때가 대체휴일이라 보증금 반환을 3월 3일날 하겠다 통보해 왔습니다.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측이 3월 2일 보증금 반환 담당자가 쉰다고 우겨대고 소용없다면 이사하는 날을 다시 잡아 평일에 이사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마도 언나도 3월 2일 아니면 이사할 시간이 없다면서 설마 법인인 임대인 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느냐고 선 이사, 후 보증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사기죄 혐의로 임대인 측을 저희가 고소할 수 있는 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조금 전 질문을 올렸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 직전까지 갔다가 어제 후임 세입자 나타나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일도 다음주 월요일인데 임대인인법인에서 3월 2일은 휴일이라 3월 3일 반환하게 될 거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저희 측은 만약 약속이 이행 되지 않을 사태가 우려돼 이사 전 평일에 돈을 미리 돌려주든가 그럼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 이사할테니 평일에 점유와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을 요청했지만 어제 가계약이 이뤄져서 그 결과가 위에 보고되는 과정이 3일 걸리고 주말이 껴서 3월 3일에 처리된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엄마가 그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해준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며 그럼 그 보고과정을, 일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산처리를 공유해달라고 했고 임대차 관리인은 알겠다고 내일 공유해준다 답했습니다.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 일을 변경해서 이사 일과 보증금 반환 이뤄질 수 있는 날로 이사 날짜를 변경하는 개 가장 최선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도 이사 가는 날 당일에 바로 다음 세입자 분도 이사를 오셔야하니...저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임대인 측 메일, 임대차 관리자와의 통화 녹음 외에도 저희가 안전 장치 삼아서 준비해야할, 임대인 측에 준비해달라 요구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휴일 이사라 보증금을 이사 간 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어제 후임 임차인이 걔약하고 3월 2일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후임 분도 이사오기로 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인데 제 메일로 3월 2일이 휴일이라 3월 3일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3월 3일 지급한다는 이메일이 있는 만큼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문제가 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믿고 이사가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중 질문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오늘 23일로 계약만료일인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23일 나갈 예정이었는데 임대인 측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이사할 집 임대인과 합의해서 28일로 미뤄서 임대인 측에도 이 달 말에 나가겠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안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엄마는 28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시지만 미루면 미뤄질수록 저희 측 손해가 막심해 계약서 상 종료일 다음날인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서류 준비하다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희가 2025년 2월 24일 입주했고 계약일도 2025년 2월 23부터 2026년 2월 23일인데 당시 저희가 집안 사정으로 좀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가 25년 3월 28일로 나오네요. 혹시 이게 임대차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며칠 전 집보고 간 사람이 월요일 계약할 듯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뭐라 단정 할 수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은 저희와의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낼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복비까지 부담하라 말하네요.저희는 28일 이사 갈 집은 마련해놓은 상황인데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엿먹어라 식의 대응에 화가 나네요, 저희가 자칫 복비 포함 300만원을 뜯기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월요일 새 임차인 가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화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저희 탓에 아무 상관없는 새 임차인들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지... 차라리 새 임차인 분께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 할 집이니 계약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게 아닌지...앞으로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질문드립니다.계약만료일 맞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서류가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피스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위임을 받은 법인입니다.이사오기 전 신탁위임 동의서를 받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인 볍인의 법인등기사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법인등록번호 적는건가요? 등록번호 미공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탁회사 법인등기도 필요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해도 되나요??24일 계약 만료일인데 임대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엄마는 새로운 임차인이 찾아지길 기다리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요. 솔직히 그럴수록 저희만 손해인 듯 합니다.내용증명 오늘 보내고(원래는 어제 보내고 싶었지만 엄마가 기다려보라 말리셔서) 24일 계약만료일에 등기명령 걸어도 될끼요? 주말이라서 아마 내용증명이 임대인 측에 발송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게 될 듯 합니다.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님 내용증명 보내고 2,3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그리고 문자로라도 저희가 법적 철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말없이 등기명령 걸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마지막으로.... 해지통보가 늦어져 3개월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그런데 해지통보 일주일 후 임대차 관리인이 저희 계약만료일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요. 연락두절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 녹음을 해둔 상황입니다그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고 2월 28일 이사할거라 전하니 그때부터 말을 바꿔 자기는 담당자일 뿐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알아서 저희가 세입자 구하고 그 복비도 내놓고 가라는 게 회사의 뜻이랍니다, 그 때부터는 감감무소식...묵시적 갱신이지만 임대인 측과 계약만료일 계약종료 협의가 이뤄졌었다면 저희가 보증금반환 및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거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그냥 보증금 절반만 돌려받는 게 현명할까요?다음주 오피스텔 계약만료일이고 28일에 새 집 입주일입니다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료되기까지 대략 3주 걸린다네요. 그 때까지 이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현재 사는 집 월세도 내야하고 이사갈 집 월세도 내야하는데..... 차라리 임대인에게 보증금 절반만 받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하는 게 나을까요?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저희 손해액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좀 전에 질문 올렸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계약먼료 통지가 늦어져 묵시적갱신 기간이지만 오피스텔 임대차 관리자가 처음에는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얘기해줬고 그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임대차 관리자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자마자 묵시적갱신을 들어서 3개월 후, 즉 계약만료일 40일 후인 4월 5일에 계약종료가 된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 및 월세납부와 다음세입자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연락도 거부하고 저희가 제시한 타협안도 모른 척 하네요.저희는 2월 25일 계약 만료일이고 28일 다음 집으로 입주예정입니다.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니 묵시적갱신 종료일 전에도 충분히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얘기해보고 여전히 막무가내라면 등기명령을 하려고 합니다1.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일에 해야하나요? 아님 계약종료 6일 전인 지금도 신청가능한가요?2. 신청후 2주가 지나야 등기부에 등기명령이 기재된다 하는데. 그럼 이사를 2주후에 해야하나요? 아님 이사를 먼저가고 전입신고만 등기명령 후 해도 되는건가요?3,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기간 이사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까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예정압나다,저희 오피스텔 계약만료는 2월 25일이고 이미 집은 계약 후 28일 입주예정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 통지를 1월 5일로 하는 탓에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돼 3개월 후인 4월 5일 퇴거 예정이 돼 버린겁니다그 와중에 임대차 관리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니 저희가 다음 집보고 계약하자마자 3일 뒤에 3개월 후 나가라 통보했습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그래도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나오길 기다렸건만.. 계약만료일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도 그럼 한달치 월세 저희가 버리는 샘 칠테니 28일에 한달치 월세 받고 남은 보증금 돌려달라 말했건만 임대인은 다음 임대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4월 5일날이면 무조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해 준 지금도 연락을 피하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다음 세입자 복비도 미리 저희가 내야한다며 저희를 도리어 협박하려고 하네요,저희도 너무 화가나서 28일 이사나가면서 어차 피 서류상의 계약은 끝났으니 그걸 근거 삼아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어버릴까 합니다. 뭐... 실제 법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일단 이런식으로 압박을 걸어볼까 하는데 가능할련지요?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