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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며칠 전 집보고 간 사람이 월요일 계약할 듯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뭐라 단정 할 수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은 저희와의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낼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복비까지 부담하라 말하네요.

저희는 28일 이사 갈 집은 마련해놓은 상황인데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엿먹어라 식의 대응에 화가 나네요, 저희가 자칫 복비 포함 300만원을 뜯기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월요일 새 임차인 가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화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저희 탓에 아무 상관없는 새 임차인들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지... 차라리 새 임차인 분께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 할 집이니 계약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게 아닌지...

앞으로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임차권 등기 여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현재 권리 관계에 맞게 임대인에게 보증은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 반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