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잔잔한말차라떼
잔잔한말차라떼

임차권등기 신청후 전세나 매매가 되면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못받아

허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신청하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를 했습니다

아직 설정은 안됐구요 신청 접수중 이라고만 나옵니다

다음주에 인용될것같은대요

부동산에서 전세인지 매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집보러 온다해서 제가 집에 있를때 온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건 만약 집이 전세로 나가던 매매가 되던

계약 날짜가 잡히면

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 취소나 해지 먼저해달라는대요

취소나 해지 해줘야하는것 맞나요?

허그 보증보험 서류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2.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임차권등기를 안고 매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매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임대의 경우, 새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임차권등기 해제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 질문자님의 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협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었다가, 그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도 어렵고, 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제해주셔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전세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그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반환되었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