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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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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조금 전 질문을 올렸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직전까지 갔다가 어제 후임 세입자 나타나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일도 다음주 월요일인데 임대인인법인에서 3월 2일은 휴일이라 3월 3일 반환하게 될 거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측은 만약 약속이 이행 되지 않을 사태가 우려돼 이사 전 평일에 돈을 미리 돌려주든가 그럼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 이사할테니 평일에 점유와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을 요청했지만 어제 가계약이 이뤄져서 그 결과가 위에 보고되는 과정이 3일 걸리고 주말이 껴서 3월 3일에 처리된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

엄마가 그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해준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며 그럼 그 보고과정을, 일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산처리를 공유해달라고 했고 임대차 관리인은 알겠다고 내일 공유해준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 일을 변경해서 이사 일과 보증금 반환 이뤄질 수 있는 날로 이사 날짜를 변경하는 개 가장 최선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도 이사 가는 날 당일에 바로 다음 세입자 분도 이사를 오셔야하니...

저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대인 측 메일, 임대차 관리자와의 통화 녹음 외에도 저희가 안전 장치 삼아서 준비해야할, 임대인 측에 준비해달라 요구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받아놓으신다고 해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점유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즉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업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셔야 하며, 단순히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담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면 그 실익이 낮습니다(왜냐하면 합의서 등 작성하여도 그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처럼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에 확인 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