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조금 전 질문을 올렸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직전까지 갔다가 어제 후임 세입자 나타나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일도 다음주 월요일인데 임대인인법인에서 3월 2일은 휴일이라 3월 3일 반환하게 될 거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측은 만약 약속이 이행 되지 않을 사태가 우려돼 이사 전 평일에 돈을 미리 돌려주든가 그럼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 이사할테니 평일에 점유와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을 요청했지만 어제 가계약이 이뤄져서 그 결과가 위에 보고되는 과정이 3일 걸리고 주말이 껴서 3월 3일에 처리된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
엄마가 그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해준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며 그럼 그 보고과정을, 일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산처리를 공유해달라고 했고 임대차 관리인은 알겠다고 내일 공유해준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 일을 변경해서 이사 일과 보증금 반환 이뤄질 수 있는 날로 이사 날짜를 변경하는 개 가장 최선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도 이사 가는 날 당일에 바로 다음 세입자 분도 이사를 오셔야하니...
저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대인 측 메일, 임대차 관리자와의 통화 녹음 외에도 저희가 안전 장치 삼아서 준비해야할, 임대인 측에 준비해달라 요구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받아놓으신다고 해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점유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즉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업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셔야 하며, 단순히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담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면 그 실익이 낮습니다(왜냐하면 합의서 등 작성하여도 그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처럼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에 확인 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