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 나중에 법률 처벌 가능할까요?
어렵게 이사가 정해지고 3월 2일 이사갈 예정인데 임대인 측이 그 때가 대체휴일이라 보증금 반환을 3월 3일날 하겠다 통보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측이 3월 2일 보증금 반환 담당자가 쉰다고 우겨대고 소용없다면 이사하는 날을 다시 잡아 평일에 이사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마도 언나도 3월 2일 아니면 이사할 시간이 없다면서 설마 법인인 임대인 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느냐고 선 이사, 후 보증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사기죄 혐의로 임대인 측을 저희가 고소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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