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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을주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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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일부를 계약만료 다음날 준다는데 괜찮나요?

제가 이사 나가는날 (계약만료날) 이랑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랑 하루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 여윳돈이 보증금의 20~30%정도가 부족해서 (약 2~3천), 부족한 일부를 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잔금을 받은 후 줘도 되냐고 하네요?

우선, 새로 이사 가는 곳도 전세이고, 보증금일부를 못받아도 잔금처리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껴서 가기 때문에 이사당일에 전입신고까지 다 끝내야 되요.

이럴경우 임대인을 믿고 하루 기다렸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안하고 배쨀 수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제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반환되어야 하며, 지연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미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실한 보증 요구(에스크로, 공증된 차용증서 등) 등입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와 같은 제3자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하루라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