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일부를 계약만료 다음날 준다는데 괜찮나요?
제가 이사 나가는날 (계약만료날) 이랑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랑 하루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 여윳돈이 보증금의 20~30%정도가 부족해서 (약 2~3천), 부족한 일부를 다음날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잔금을 받은 후 줘도 되냐고 하네요?
우선, 새로 이사 가는 곳도 전세이고, 보증금일부를 못받아도 잔금처리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껴서 가기 때문에 이사당일에 전입신고까지 다 끝내야 되요.
이럴경우 임대인을 믿고 하루 기다렸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안하고 배쨀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