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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전세 만기후에 전세금 일부만 줄 경우 임차권등기 가능한지 궁금해요.

현재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의 10%정도는 만기일 지나서 다음날에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만기일에 이사가서 다른집 잔금치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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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0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려면 10%받지말고 전체를 다해놓고 이사를 가시지 그러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판결후에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우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얻으셨다면 본인이 잔금치를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점이 우려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등기가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낙인이 되고, 신규 세입자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확보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이 현저히 적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설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문제 발생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저당은 임차권등기보다 신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나 근저당 설정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지못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받으시고 해제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