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되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가능한가요?
보증금 일부만 반환되어 전세권설정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새로 보증금 조금에 월세 놓을 수 있는지, 세입자가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 못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받는 월세는 집주인과 등기설정한 전세입자중 누가 가져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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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반환되어 전세권설정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새로 보증금 조금에 월세 놓을 수 있는지, 세입자가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 못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받는 월세는 집주인과 등기설정한 전세입자중 누가 가져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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